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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새로 사용(신설) 또는 증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한난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기공사업자 대행신청 가능) <구비서류>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 보증설정(개인 50kw, 법인 20kw 이하 면제) :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중 택일
□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이 한난에 납부해야할 시설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입니다.(이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전기신청 업무 처리 절차고객 옥내 공사 완료 →전기사용 신청 →시설부담금/사용전점검(검사) 완료 →계량기 부설 및 전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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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증빙서류가 없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한난은 전기사용신청시 적법한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급은 다음의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무허가건물:무허가건축물확인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및 건축허가(신고)제외 고객(모래 및 골재채취장, 광산, 간이 상수도, 농사용지하수 등):토지대장, 보증금 - 콘테이너 등 조립식 가건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대장)
※ 토지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수인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APT, 연립주택, 도로변지역, 그린벨트 지역, 농사용 이외의 용도로 무단변경 사용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전기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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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난지사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조치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난 양식, "홈페이지>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소유자 신분증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난 양식, "홈페이지>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건물주 신분증 사본(소유자 동의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 일부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시 그 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 차액이 부과됩니다. ※ 일부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공급설비로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 면제 (재사용수수료만 부담)- 재사용시 해지 당시와 공급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납부 ※ 일부해지 3년 경과 후 재사용 고객(다른 고객 포함)은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 합산한 금액) 납부(단,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 보다 큰 경우 시설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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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 전기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명의변경 및 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그 변경내용을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난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신고객이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별도 요청이 없을시 신청일이 속하는 월로 명의변경) 명의변경 신청은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 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난 지사에 직접 내방 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구비서류> ㅇ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ㅇ 사용자로 변경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소유주 동의 날인 - 사용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고객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전력 50kw(법인의 경우 20kw)초과 고객의 경우 전기요금 보증(현금,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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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고객의 명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난지사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난 양식, "홈페이지>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전기사용계약서 원본(소유주, 사용자 도장 날인) - 건물주 신분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건축물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개인 50㎾, 법인 20kw 이하 제외) ㅇ 자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난 양식, "홈페이지>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전기사용계약서 원본(변압기 공동이용고객) (소유주, 사용자 도장 날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개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 설정(개인 50㎾, 법인20kw 이하 제외)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고객이시더라도 명의 변경시는 신 고객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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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계약전력이 3kW이하인 소용량 고객은 전기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주거용이 아닌 주택용 고객께서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의 고객부담 없이 계약전력 5kW 까지는 해당 계약종별(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전력)로 증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420kWh이하일 경우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택용 요금이 저렴하며,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450kWh이상이면 일반용(5kW)이 저렴하므로 최근 1년간 납부하신 전기요금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별 변경을 희망하시면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난 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우편·팩스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사용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유의사항 : 소용량고객 계약종별 변경 신청고객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변경 (일반용 등 -> 주택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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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난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외선설비의 철거공사가 수반되어 비용이 발생하면 한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소유자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사용자 신분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전기사용계약 당시에 건물소유자가 사용자(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동의하였으며 동장소에서 사용자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전기계약 당사자인 사용자 동의 없이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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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한 전기구좌를 재사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 하실 경우(해지 후 재사용)에는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에 따른 재사용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비서류>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소유자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ㅇ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 (한난양식, "고객행복마당>전기요금>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사용자 신분증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재사용수수료(부가세 제외)

※ 일부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시 그 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 차액이 부과됩니다. ※ 일부해지 후 3년 이내에 동일공급설비로 재사용시 신규시설부담금 면제 (재사용수수료만 부담) ※ 일부해지 3년 경과 후 재사용 고객(다른 고객 포함)은 재공급에 따른 실비용(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 합산한 금액) 납부(단, 실비용이 신규시설부담금 보다 큰 경우 시설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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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신규사용 신청시 고객은 왜 고객이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
전기시설부담금은 특정고객이 새로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 시설부담금은 당해고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그 원인을 발생시킨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설부담금을 한난이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한난 부담액이 결국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며 또한 일정한 시설부담금을 당해 고객에 부담시키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됨으로써 에너지공급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기 시설부담금은 고객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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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종별이란 무엇입니까? |
□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용을 달리하는 분류방법이며,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하고, 다시 공급전압, 계약전력, 계량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계약종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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