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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행복한 에너지 세상

에너지복지 세대 문의는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문의(대상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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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요금 문의(관리사무소)

※ 신청·조회·변경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변경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시면서 ?② 지원자격에 해당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①한국지역난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클릭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급지역 여부는 고객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 - 시·도, 구, 동
    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논현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세곡동,수서동,신사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자곡동,청담동
    마포구 대흥동,상수동,상암동,성산동,신수동,염리동,용강동,토정동,하중동,현석동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서초구 반포동,방배동,서초동,잠원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문정동,방이동,송파동,신천동,잠실동,풍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서빙고동,이촌동
    은평구 진관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동산동,삼송동,성사동,신원동,신원동,오금동,원흥동,지축동,토당동,행신동,향동동,화정동
    일산동구 마두동,백석동,식사동,장항동,정발산동,중산동,풍동
    일산서구 대화동,일산동,주엽동,탄현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금곡동,대장동,백현동,분당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여수동,운중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
    수정구 단대동,수진동,신흥동
    중원구 도촌동,성남동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구운동,권선동,세류동,탑동
    영통구 망포동,신동,영통동,원천동,이의동,하동
    장안구 이목동,조원동,천천동
    팔달구 고등동,우만동,인계동,화서동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 공세동, 구갈동, 구교동, 농서동, 동백동, 마북동, 보라동, 보정동, 상갈동, 상하동, 서천동, 신갈동, 언남동, 영덕동, 중동, 지곡동, 청덕동
    수지구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동, 풍덕천동
    파주시 다율동,목동동,문발동,야당동,와동동
    평택시 여염리
    화성시 기산동,반송동,반월동,병점동,산척동,산천동,석우동,송동,안녕동,영천동,오산동,장지동,진안동,청계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대성동,방서동,용담동,용암동,용정동
    서원구 개신동,모충동,분평동,사직동,사창동,산남동,성화동,수곡동,죽림동
    흥덕구 가경동,복대동,비하동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나성동,다정동,대평동,도담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집현동,한솔동,해밀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대곡동,대천동,도원동,두류동,본동,본리동,상인동,성당동,송현동,신당동,용산동,월성동,유천동,이곡동,장기동,진천동,파호동,호산동
    서구 내당동,중리동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대청동,무계동,부곡동,삼문동,장유동
    양산시 동면 석산리, 물금읍 범어리, 물급읍 가촌리, 남부동, 중부동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 ②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요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현재 화면에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매월 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전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5,000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4,000원/월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방법 : ①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및 ③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04월 3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 유의사항 :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사망, 개명, 자격변동,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동일 세대·주소 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시 상위자격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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