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공지사항

201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안내

등록일
2017-10-20
조회수
1415
첨부파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고 제2017 - 6

 

2017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우리공사에서는 집단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기술개발 촉진 사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목적

 ○ 협력 중소기업의 신기술인증·지적재산권·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신청기간 : 20171020() 20171110()

3. 신청자격 :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공사용역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4.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기업별 지원한도

비고

신기술

인증

취득

- 신기술인증(NEP·NET·전력신기술) 취득을 위한 시, 컨설팅 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5백만원

(총 비용의 75%)

첨부1

지적

재산권

취득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국내)1.5백만원

(국외) 5백만원

(총 비용의 75%)

첨부2

해외규격

인증취득

- 해외규격인증(ANSI, ASME, CE, PED )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

- ISO 14000 또는 ISO9001 중 선택

* 해외규격인증과 동시 지원 가능

(국내)연간3백만원

(국외)연간7백만원

(총 비용의 75%)

첨부3

5. 성과공유 (첨부7)

 ○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후 3년간 지원대상 인증 관련 매출 발생 시 지원금의 10%를 납부. , 성과공유금은

     수위탁기업이 협의하여 지정한 사회복지단체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공동명의로 기부

6. 지원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71020() 20171110()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송부

 ○ 제출서류

참가신청 공문 1

기업 및 주요 제품 소개자료 1(사업자등록증 포함)

인증 활용계획서 1

2016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무소 발급분, 기타 공인기관 인증분) 1

공사와 거래실적 증빙자료(계약서, 공사의 원도급사와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도 가능)

성과공유계약서(, 은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건까지 제출)

7. 지원 대상기업 선정

 ○ 재무상태, 공사업무와의 연관성(공사와의 거래 실적, 성과공유계약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요청 시

     심사기준 열람 가능)

  * 동점 시 공사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선정 :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

  *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 제외 사항

 ○ 동일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

 ○ 타사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9.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인증 취득 후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송부

 ○ 제출 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 공문 1

  ② 신기술인증, 지적재산권,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취득 증빙 자료 1

  ③ 비용지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 사본 각 1

  ④ 입금의뢰서(첨부5), 법인명의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및 기부금영수증(첨부6) 1* 기부금 영수증은 요청시 제출

 ○ 지원금 지급 : 공문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지원제한 및 결정취소

 ○ 향후 구매전망이 없는 품목인 경우

 ○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인증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 지원금 누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통보 후 1년 이내에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시험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만료 전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인기관 이외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시행한 경우

11.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박은연 대 리 (031-780-4732)

                                              최솔민 주 임 (031-780-4735)

 ○ 신 청

  - 이메일 : wifil13@kdhc.co.kr 또는 chlthfals@kdhc.co.kr

  - 우      편  : 135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한국지역난방공사 동반성장부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여부를 꼭 확인(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1020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건우 대리
031-7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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