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공지사항

2018년 제2차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공고

등록일
2018-11-14
조회수
1185
첨부파일

2018년 제2차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사업

 

우리공사에서는 집단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기술개발 촉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목적

협력 중소기업의 신기술인증·지적재산권·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신청기간 : 2018년 11월 13(수) 2018년 11월 30()

 

3. 신청자격 : 공사 협력 중소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의 2차이하 협력사

                          [우선모집대상]

 

4.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기업별 지원한도

참조

신기술

인증

취득

- 신기술인증(NEP·NET·전력신기술) 취득을 위한 시험,

   컨설팅 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5백만원

(총 비용의 75%)

붙임1

지적

재산권

취득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인증심사비용 지원

(국내)1.5백만원

(국외) 5백만원

(총 비용의 75%)

붙임2

해외규격

인증취득

- 해외규격인증(ANSI, ASME, CE, PED ) 취득을 위한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비용 지원

- ISO 14000 또는 ISO 9001 중 선택

* 해외규격인증과 동시 지원 가능

(국내)연간3백만원

(국외)연간7백만원

(총 비용의 75%)

붙임3

 

5. 성과공유

계약기간 만료 후 1년간 인증 관련 매출 발생 시, 지원금의 일부를 타 동반

   성장 사업에 지원(세부추진계획 별도 안내 예정)

 

6. 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 2018년 11월 13(수) 2018년 11월 30()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 상생누리플랫폼

                      (www.winwinnuri.or.kr)에서 직접 신청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1(붙임1), (붙임2), (붙임3)

 ② 기업 및 주요 제품 소개자료 1(사업자등록증 포함)

 ③ 인증 활용계획서 1부(붙임4)

 ④ 2017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회계사무소 발급분, 기타 공인기관 인증분) 1

 ⑤ 공사와 거래실적 증빙자료(계약서, 공사의 원도급사와 계약한 하도급계약서도 가능)

 ⑥ 성과공유계약서(, 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건까지 제출)

 

7. 지원 대상기업 선정

재무상태, 공사업무와의 연관성(공사와의 거래 실적, 성과공유계약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요청 시 심사기준 열람 가능)

* 동점 시 공사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기업 선정

2차이하 협력사 우선 모집

지원기업 선정 :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

*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 제외 사항

동일 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

타사 명의사용 또는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9.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 기간 : 인증 취득 후 30일 이내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송부

제출 서류

 ① 지원금 지급 신청 공문 1(붙임5)

 ② 기술개발 촉진 사업 결과보고서 1(붙임6)

 ③ 신기술인증, 지적재산권,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취득 증빙 자료 1

 ④ 비용지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 사본 각 1

 ⑤ 법인명의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

 ⑥ 기업 소개 자료(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0. 지원제한 및 결정취소

향후 구매전망이 없는 품목인 경우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인증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한 최근 1년 이내 지원금 누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통보 후 1년 이내(해외규격은 2년 이내)에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시험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만료 전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인기관 이외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시행한 경우

 

11. 문의 및 접수처

문 의 :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최솔민 주임(031-780-4735)

신 청

 - 상생누리플랫폼(winwinnuri.or.kr)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2018년 제2차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검색 후, 첨부의 신청서 업로드하여 신청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여부를 꼭 확인(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3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건우 대리
031-7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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