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FAQ

ESG 경영 지배구조 반부패ㆍ청렴 청탁금지법 상담 FAQ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2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1201

Q. 우리공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금액 상한이 있습니까?

 

A.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여부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때 행사의 목적, 내용, 공개성, 행사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판단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를 시행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면, 설령 식사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