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공사비부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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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동주택은 계약면적 기준, 건물은 연결열부하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답변 공사비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 답변 저희 공사는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전국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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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요관리형 요금제란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차등요금 적용대상별 방법 안내 구 분 적용대상 적용방법 계절별 차등요금 주택용 사용자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별 차등요금 적용 시간대별 차등요금 업무용·공공용 사용자 수요관리 시간대(07:00~10:00)와 그 이외 시간대에 차등요금 적용 적용기간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적용요금은 요금표를 따릅니다.
- 답변 지역난방은 대부분의 공공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등의 충당을 위해 부과되며, 난방비의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여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답변 공동주택은 계약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건물은 계약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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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2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주택용 단일요금 기준 7.4원/Mcal인상(23. 7. 1일부 시행)* 기타 종별 변동 등 세부사항은 열공급규정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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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연료비 연동(격월)
- 도시가스요금(주택·일반)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 연료비 정산(연1회, 7월)
- 실적 연료비와 요금 회수분의 차액 정산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 고정비(격년)
- 연료비 외 총괄원가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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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 및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총괄원가 보상방식을 적용합니다.
총괄원가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연료비, 영업비용 등)
열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이자, 자기자본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