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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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사비부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용됩니다.
답변

공동주택은 계약면적 기준, 건물은 연결열부하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답변 공사비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공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답변 저희 공사는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요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전국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수요관리형 요금제란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차등요금 적용대상별 방법 안내
구 분 적용대상 적용방법
계절별 차등요금 주택용 사용자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별 차등요금 적용
시간대별 차등요금 업무용·공공용 사용자 수요관리 시간대(07:00~10:00)와 그 이외 시간대에 차등요금 적용 적용기간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적용요금은 요금표를 따릅니다.

답변 지역난방은 대부분의 공공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등의 충당을 위해 부과되며, 난방비의 계절적 편중을 완화하여 연중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 공동주택은 계약면적에 따라 부과되며, 건물은 계약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답변

22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주택용 단일요금 기준 7.4원/Mcal인상(23. 7. 1일부 시행)


* 기타 종별 변동 등 세부사항은 열공급규정 별표3 참조

답변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절차 안내
연료비 연동(격월)
도시가스요금(주택·일반)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연료비 정산(연1회, 7월)
실적 연료비와 요금 회수분의 차액 정산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고정비(격년)
연료비 외 총괄원가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답변
‘공공요금 산정기준(기재부 훈령)‘ 및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총괄원가 보상방식을 적용합니다.

총괄원가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연료비, 영업비용 등)
열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이자, 자기자본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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