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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기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동주택 단위난방부하 변경알림

등록일
2017-05-29
조회수
9122
첨부파일
열사용시설기준 제8조(난방 급탕 및 냉방부하의 산정기준) 표1.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을
첨부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기준일 : 사업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 기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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