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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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2000.7.1시행)

등록일
2006-01-19
조회수
2212
첨부파일

우리공사 열공급 규정이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 17조(공급규정) 및 시행령 제12조(요금의 상한제 도입에등)에

의한 요금상한제 도빕에 따라 요금산정방법이 변경되어 신구 대비표를 게시해 드립니다.

고객서비스처 고객정책부
이용화 주임
031-801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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