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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와 에너지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록일
2008-05-06
조회수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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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는 4월30일 경기도시공사(사장 권재욱)와 『에너지분야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국내 최대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우리공사와 경기도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에너지분야 기술협력과 사업지역내 개발 임목부산물과 하수처리수 등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자원화, 집단에너지 사업지역내 지역냉ㆍ난방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 간 이용되지 않았던 수도권 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적용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낮은 수도권 지역에서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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