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센터 한난소식 공지사항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시행

등록일
2010-03-16
조회수
3689

 우리공사에서는 ‘06년 2월부터 임대아파트(국민, 50년, 영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중이며,

 기존 감면대상 이외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지역에 거주하시는「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5.18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가구」에
대하여도 확대실시 합니다.

 * 도시가스 또는 타사업자 공급구역(안산, 안양, 부천,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은
    해당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시행 안내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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