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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등록일
2019-07-03
조회수
2787


2020년도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 안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품질 개선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난방배관 개체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계약된 고객(공동주택)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난방배관 개체 공사 예정 단지

            ※ 지역난방 열공급개시 1년이상 경과하고, 2020년도에 착공하여 
               준공하는 단지에 한함. 단,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범위 : 공동주택 2차측 공용 난방배관(횡주관/입상관), 보온재 및 *부속기기
                    * 부속기기 : 밸브류(차압밸브, 차압유량조절밸브 등), 기수분리기(혹은 공기변),
                                      압력게이지, 온도게이지 등


지 원 금 : 난방배관 개체 실공사비의 30%(세대당 40만원 한도)


선정방법 : 개체지원 신청서 접수 순서를 우선순위로 하되, 제출
            서류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신청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고객행복마당 ⇨ 홍보마당 ⇨ 지원제도 ⇨ 난방배관 개체지원 ⇨ 신청하기


신청서류 : 개체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난방배관 개체 의결),
            장기수선계획서, 난방배관 공사 설계내역서(설계업체 면허 포함)
            ※ 설계내역서 :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의 설계에 한함
                     - 지원금 신청서류는 지원 단지에 개별 안내 예정


신청기간 : 2019년 10월 1일 09:00 ~ 2019년 10월 15일 18:00


발 표 일 : 2019년 11월 중 예정(개별공문 안내)


유의사항 : 지원 단지에 선정 후, 신청 취소 시 공문을 송부해야 하며
            해당 단지는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 031) 8018-6574, 6576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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