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적 마스크 구매 및 대리구매
- 등록일
- 2020-03-10
- 조회수
- 1175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 따라!
월 : 1년생 6년생
화 : 2년생 7년생
수 : 3년생 8년생
목 : 4년생 9년생
금 : 5년생 0년생
토,일 : 주중에 못 산 사람
예시 )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대상 :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 :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만 판매
서류 : 봉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 장애인 :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