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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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소극행정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1466
국민권익위원회 : 소극행정 이란? 소극행정의 유형 안내

적당 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 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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