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 감사관의 감사청구요청서 접수사항입니다.
- 등록일
- 2016-04-21
- 조회수
- 1503
- 첨부파일
4.19(화) 개최된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에서 첨부와 같이 감사청구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사실은 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정 제4조의2(감사청구권) 제1항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감사시행여부를
해당 청렴시민 감사관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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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화) 개최된 청렴시민감사관 자문회의에서 첨부와 같이 감사청구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사실은 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정 제4조의2(감사청구권) 제1항에 의거하여 14일 이내에 감사시행여부를
해당 청렴시민 감사관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