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위원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 등록일
- 2015-03-06
- 조회수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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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상임감사위원과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의 제재수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 내부규정『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거
임원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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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상임감사위원과 임원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임원직무청렴계약은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의 제재수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 내부규정『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의거
임원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