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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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관리지침 제정

등록일
2016-07-07
조회수
1758
첨부파일

( 미술품관리지침 제정 배경 )

현업자가통제(CSA) 취약분야 특정감사 시행결과에 따른 개선요구

- (처분내용) 고가의 서화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과정, 사후관리, 예산사용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관련규정 부재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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