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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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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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 다 음 >
○ (외부강의 관련)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보완 신고기간 연장
- (사례금)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상한액 일원화
-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 마친 후 2일 이내 -> 해당사항 인지 후 5일 이내로 변경
○ (경조사비 한도) 10만원 -> 5만원으로 조정
* 단,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
○ (선물 한도) 5만원 유지. 단,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 (선물 범위)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학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 다 음 >
○ (외부강의 관련) 사례금 상한액 조정 및 보완 신고기간 연장
- (사례금)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상한액 일원화
- (보완 신고기간) 외부강의등 마친 후 2일 이내 -> 해당사항 인지 후 5일 이내로 변경
○ (경조사비 한도) 10만원 -> 5만원으로 조정
* 단,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
○ (선물 한도) 5만원 유지. 단,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 (선물 범위)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학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