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연구개발사업
개요
- 우리공사의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우수한 생산시설 및 기술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집단에너지 관련 기자재 연구개발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집단에너지 관련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지적재산권 등 신기술을 보유한 집단에너지분야 예비창업자. (단, 예비창업자는 연구비 지원 전까지 창업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
개발대상과제
- 집단에너지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 원가절감과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 집단에너지설비 및 관련설비의 운용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 열배관 시공품질 관련 신기술ㆍ신공법 최신장비의 개발
- 신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분야의 연구개발
- 기타 우리공사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개발 등
지원금액 및 연구기간
- 지원한도 : 과제당 총연구비의 75% 이내로 5억원 이내
- 연구기간 : 단위과제당 36개월 이하
신청절차
- 1과제공모(사내,중소기업)
- 2과제검토(수요기관)
- 3이의제기 공고(수요기관)
- 4과제선정(수요기관)
- 5수행기업 선정(수요기관)
- 6협약체결(수요기관,중소기업)
- 7과제수행/평가(수요기관)
- 8연구결과 활용(수요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