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력사업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중소기업 협력사업

협력연구개발사업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094

개요

  • 우리공사의 연구개발자원과 중소기업의 우수한 생산시설 및 기술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집단에너지 관련 기자재 연구개발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집단에너지 관련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 지적재산권 등 신기술을 보유한 집단에너지분야 예비창업자. (단, 예비창업자는 연구비 지원 전까지 창업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

개발대상과제

  • 집단에너지 기자재 및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 원가절감과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기자재의 국산개발
  • 집단에너지설비 및 관련설비의 운용기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
  • 열배관 시공품질 관련 신기술ㆍ신공법 최신장비의 개발
  • 신재생에너지 및 수요관리 분야의 연구개발
  • 기타 우리공사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개발 등

지원금액 및 연구기간

  • 지원한도 : 과제당 총연구비의 75% 이내로 5억원 이내
  • 연구기간 : 단위과제당 36개월 이하

신청절차

  1. 1과제공모(사내,중소기업)
  2. 2과제검토(수요기관)
  3. 3이의제기 공고(수요기관)
  4. 4과제선정(수요기관)
  5. 5수행기업 선정(수요기관)
  6. 6협약체결(수요기관,중소기업)
  7. 7과제수행/평가(수요기관)
  8. 8연구결과 활용(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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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대리
031-7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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