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력사업

ESG 경영 사회 동반성장 중소기업 협력사업

성과공유사업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1486

개요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을 지향하고 우리공사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ㆍ발전하기 위한 성과공유(Benefit Sharing)제의 효율적 추진

※ 성과공유제의 개념

  •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성과공유제에 해당
    1. ①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2. ② 사전계약 체결
    3. ③ 성과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

  • 우리공사에서 사용하는 열원 및 열배관 기자재 등의 납품업체
  • 우리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 기타 우리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필요시 계약관계 이외의 업체까지 포함)

성과공유 대상과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모델을 대상으로 하며, 원가절감, 신제품·신공법 개발, 기자재 국산화, 품질·공정 ·서비스 개선, 자재 적기조달 등 우리공사와 중소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가 지원하여 그 성과를 우리공사와 중소기업이 공유 가능한 과제

과제제안

  • 업체제안 : 중소기업이 직접 성과공유제 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신청
  • 사내제안 : 경우 주관부서가 성과공유제 관련 세부사항을 매년 신문공고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개발업체를 공모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건우 대리
031-78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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