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을 지향하고 우리공사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ㆍ발전하기 위한 성과공유(Benefit Sharing)제의 효율적 추진
※ 성과공유제의 개념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중소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3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성과공유제에 해당
① 협력활동의 목표합의
② 사전계약 체결
③ 성과공유
지원대상 중소기업
우리공사에서 사용하는 열원 및 열배관 기자재 등의 납품업체
우리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기타 우리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필요시 계약관계 이외의 업체까지 포함)
성과공유 대상과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모델을 대상으로 하며, 원가절감, 신제품·신공법 개발, 기자재 국산화, 품질·공정 ·서비스 개선, 자재 적기조달 등 우리공사와 중소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가 지원하여 그 성과를 우리공사와 중소기업이 공유 가능한 과제
과제제안
업체제안 : 중소기업이 직접 성과공유제 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신청
사내제안 : 경우 주관부서가 성과공유제 관련 세부사항을 매년 신문공고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개발업체를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