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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 위원(전문가단)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2021-11-10
조회수
747
첨부파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

위원(전문가단) 공개모집 공고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8-30호) 제3조(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및 우리공사「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 지침」제6조(전문가단의 구성·위촉)에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 위원(전문가단)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1. 10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1. 모 집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개발선정품 심의위원회 위원(전문가단) 모집


2. 모집부문 : 기계, 전기, 제어(총 3개 부문)


3. 모집인원 : 각 부문별 9인 이상


4. 자격조건 및 배제대상
 ① 자격조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학분야(기계, 전기 또는 제어)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나.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 공인된 공학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라. 그 밖의 관련분야 경력 등이 위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배제대상(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 중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추천 또는 신청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11. 10.(수) ~ 2021. 11. 24.(수)
  나.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첨부파일 참조)


6. 기타사항
  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나. 위원은 우리공사「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 지침」제7조(제척·기피·회피)제1, 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심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은 본래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바.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서주경 주임 T. 031-780-4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께 개별 통지
  아. 심사위원 위촉은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 만료 시에도 해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연임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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