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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산지사 추가사용자 열수송관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확정 공고

등록일
2022-05-26
조회수
508
첨부파일

2022년 양산지사 추가사용자 열수송관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확정 공고


국토교통부 제2020-987호(2020.12.16.)로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2022년 양산지사 추가사용자 열수송관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5. 26.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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