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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선정) 체결 안내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90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탄소중립정책부 REC계약 담당자입니다.


필수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체결일정 안내>
1. 계약서 발송 : 2022.08.26.~2022.09.30.
 ※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포털사이트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발송불가
2. 전자계약체결 : 2022.08.26.~2022.10.11.
3. 구매처(계좌)등록 : 2022.10.01.~2022.10.31.
4. 대금지급 : 2022.10.25. 이후
  ※ 계약서상의 계약일 : 2022.09.01. -> 9월 발전 REC
  ※ 계약서상의 계약일 : 2022.10.01. -> 10월 발전 REC
  ※ 계약서상의 계약일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계약일 변경 요청 의사를 메일로(rps@kdhc.co.kr)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발전소명 등 포함)


<고정가격계약 계약방법 관련>
 ※ 고정가격계약 계약방법 변경을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계약타입변경 (SMP+REC*가중치 → SMP+REC) 의사를 메일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방법 변경 불가)
 ※ 공급의무사에서는 계약타입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 판단 후 계약타입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가격계약 계약포기 방법>
 ※ 고정가격계약 SMP 단가 및 기타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발전소의 경우 rps@kdhc.co.kr로 발전소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계약 포기사유를 기재하여 2022.9.30.(금)까지 메일회신 [붙임.3]
  -  계약체결건은 계약일반조건 외의 사유로 해지가 불가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 시 패널티
  - 향후 5년간 고정가격계약 입찰참여 불가
  - 공급인증거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31조(참여제한) 참고


  2022년 상반기 REC매매계약을 위해 아래의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별도의 REC 관련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담당자와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메일(rps@kdhc.co.kr)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시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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