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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남지사 추가 및 개선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확정 공고

등록일
2022-09-14
조회수
424
첨부파일

2022년 강남지사 추가 및 개선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확정 공고


국토교통부 제2020-987호(2020.12.16.)로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2022년 강남지사 추가 및 개선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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