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홍보센터 한난소식 공고

2022년 중앙지사 열수송관 개선 및 추가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확정 공고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583
첨부파일

2022년 중앙지사 열수송관 개선 및 추가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 확정 공고


국토교통부 제2020-987호(2020.12.16.)로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2022년 중앙지사 열수송관 개선 및 추가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06.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