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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등록일
2023-04-06
조회수
572
첨부파일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 공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2022.7.1.)』제5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개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운영처 환경관리부(☎031-8018-6065, 담당 정해용 과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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