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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 방법

등록일
2022-07-12
조회수
635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 방법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제 51, 53, 55조에 의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시 주주총회 결의 필요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정관


51(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공사의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개정 2013. 4. 23>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개정 2013. 4. 23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3. 4. 23>

4. 연결재무제표 <신설 2013. 4. 23>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3(손익금의 처분)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연구 및 기술개발적립금에의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55(이익배당)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공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수종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


사화가치혁신실 사회가치혁신부
차재현 주임
031-78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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