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 등록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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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규정(21. 12월 개정)
* 사외이사 필요시 외부 전문자 조력
제8조(의견청취 등)①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이사회 및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2021.12.30.> |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21. 12월 개정)
* 임원추천위원회 주요사항
제3조(임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07.06.01.> 1. 임원후보자의 모집, 조사 2.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3. 정관 제29조의 제4항, 제6항, 제7항에 따른 임원후보자 추천 <개정 2010.07.23.> 4. 정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제4조(구성 등)①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⑥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의결로써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2020.12.31.>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공사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7.06.01> |
3)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운영규정(19. 11월 개정)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업무부서 책임자 임면 동의권
제43조(부의사항)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