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
- 등록일
- 2022-07-12
- 조회수
- 587
- 첨부파일
1) 이사보수한도에 관한 설정 근거
※ 2021년도 임원 보수 한도
구 분 |
2021년도 |
||||
기본연봉 |
성과급 |
퇴직금 |
합 계 |
||
상임이사 |
기관장 |
138,767 |
165,036 |
34,692 |
338,495 |
상임감사위원 |
111,013 |
110,024 |
18,502 |
239,539 |
|
상임이사(부사장) |
111,013 |
110,024 |
18,502 |
239,539 |
|
상임이사(본부장1) |
111,013 |
110,024 |
18,502 |
239,539 |
|
상임이사(본부장2) |
111,013 |
110,024 |
18,502 |
239,539 |
|
합계 |
582,819 |
605,132 |
108,700 |
1,296,651 |
|
비상임이사(6인) |
30,000 |
- |
- |
180,000 |
|
총합계(상임이사+비상임이사) |
|
|
|
1,476,651 |
주1) 기관장 기본연봉은 정부지침에 따라 0.9% 인상, 감사 · 이사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주2) 성과급은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전년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기관장 120%, 상임감사위원 100%, 상임이사 100% 범위내 지급
주3) 퇴직금은 근속 1년에 대하여 월평균보수액*의 1개월분을 지급
* 월평균보수액 : 임원이 재임한 기간중의 기본연봉을 재임개월수로 나누어 산출
** 근속기간 계산 : 임원의 임기에 따라 계산(사장 3년, 상임감사위원 및 상임이사 2년)
2) 이사 개별 보수의 산정기준
가) 구성내역
- 기본연봉 :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것으로 함
- 성과급 :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평가 성과급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 재임기간 1년당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 지급
나) 성과지표
구 분 |
평 가 지 표 |
가 중 치 |
평가단 및 평가방법 |
기관평가 |
정부경영평가 담당 지표 실적 |
40 |
해당 정부평가지표 평가 결과 |
내부평가 |
내부경영평가 산하 본부 실적 |
40 |
산하 조직 성과평가 결과 |
현안과제 |
경영현안 해결 및 경영목표 달성 성과 |
20 |
사장평가(9등급 비계량 절대평가) |
합계 |
100 |
|
3)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구성에 3년이상의 중장기적 성과연계보상제도 도입 여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21.10.29 개정)
제9조(중기성과급) ①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우 중장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경영평가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기성과급 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퇴임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영평가 성과급은2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
- 이전글
- 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 다음글
-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