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등록일
- 2022-07-12
- 조회수
- 503
- 첨부파일
1) 감사위원회
가) 감사위원회 구성(위원장 : 이아영)
나) 내부감사부서의 감사 계획 검토 승인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중 2인은 비상임이사이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은 「상법」시행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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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사전 검토
- 비감사용역은 ’2021년 외부회계감사 용역’에 포함되어 계약되는 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안)의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용역을 검토 및승인, 연간 외부감사 감사계획
(비감사용역업무포함)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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