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등록일
2022-07-12
조회수
503
첨부파일

1) 감사위원회


 가) 감사위원회 구성(위원장 : 이아영)



 나) 내부감사부서의 감사 계획 검토 승인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중 2인은 비상임이사이며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은 「상법」시행령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비상임감사위원은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결로 선임되며,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정관 제2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동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44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운영규정을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집행기관과 분리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사전 검토


 - 비감사용역은 ’2021년 외부회계감사 용역포함되어 계약되는 사항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의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사용역을 검토 및승인,  연간 외부감사 감사계획

   (비감사용역업무포함)을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사화가치혁신실 사회가치혁신부
차재현 주임
031-780-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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