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채용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제도가 존재하나요?
- 등록일
- 2022-08-26
- 조회수
- 307
우리 공사는 개인의 학업과 자기개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휴직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휴직종류 |
근속기준 |
휴직기간 |
급여지급 |
비고 |
학위휴직 |
5년 이상 |
2년(2년 연장가능) |
무급 |
국내외 석박사 과정 |
자기개발휴직 |
15년 이상 |
1년 |
무급 |
|
* 공상휴직 및 질병휴직 외에는 무급휴직으로 운영
* 추후 공사 휴직제도는 내용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