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고
신고유형 | 근거법령 | 담당부서 /기관 |
신고채널 | 전화번호 | 신고방법 | 링크 |
---|---|---|---|---|---|---|
민원신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
권익위 | 국민신문고 | 110 | 온라인, 우편방문 | 신고하기 |
부패·공익신고
신고유형 | 근거법령 | 담당부서 /기관 |
신고채널 | 전화번호 | 신고방법 | 링크 |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 권익위 | 청렴포털 | 1389 | 온라인, 우편방문 | 신고하기 |
청탁금지위반 | 청탁금지법 등 |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
공공재정환수법 등 | |||||
부패·부조리 | (외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등 (내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규정 |
감사실 | 통합신고센터 (레드휘슬) | 031-780-4085 | 온라인, 우편방문 | 신고하기 |
갑질피해 | ||||||
인사채용비리 | ||||||
소극행정 | ||||||
내부회계부정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
|||||
예산낭비 | 국가재정법 등 | 감사실 | 고객마당 | 031-780-4085 | 온라인, 우편방문 | 신고하기 |
하도급부조리 | 건설산업기본법 등 | 신고하기 | ||||
내부공익신고 |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규정 등 |
안심변호사 | 031-780-4460 031-780-4465 02-593-0303 |
전자우편 | sywon@kdhc.co.kr lkdr@kdhc.co.kr leeoh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