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 부패ㆍ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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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고

부패·부조리 신고센터 목록 - 신고유형, 근거법령, 담당부서/기관,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로 구성
신고유형 근거법령 담당부서
/기관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민원신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권익위 국민신문고 110 온라인, 우편방문 신고하기

부패·공익신고

부패·부조리 신고센터 목록 - 신고유형, 근거법령, 담당부서/기관,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로 구성
신고유형 근거법령 담당부서
/기관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권익위 청렴포털 1389 온라인, 우편방문 신고하기
청탁금지위반 청탁금지법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환수법 등
부패·부조리 (외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등
(내부)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규정
감사실 통합신고센터 (레드휘슬) 031-780-4085 온라인, 우편방문 신고하기
갑질피해
인사채용비리
소극행정
내부회계부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예산낭비 국가재정법 등 감사실 고객마당 031-780-4085 온라인, 우편방문 신고하기
하도급부조리 건설산업기본법 등 신고하기
내부공익신고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규정 등
안심변호사 031-780-4460
031-780-4465
02-593-0303
전자우편 sywon@kdhc.co.kr
lkdr@kdhc.co.kr
leeoh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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