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정보공개 정보공개 정보공개안내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관련된 제 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네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경영지원처 총무부
김보현 선임
031-78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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