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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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정 2018. 12. 21
  • 2차 개정 2020.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계된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2. “인권경영”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의미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1. ① 공사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2. ②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노동3권 보장]

  1.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1. ①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2.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보장]

  1. ①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2. ② 공사는 사업장의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이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을 운영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1.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2. ② 공사는 모든 협력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③ 공사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0조[지역주민의 인권보호]

공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1. ①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환경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2. ② 공사는 환경훼손 및 환경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이행하며, 환경문제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고객인권의 보호]

공사는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3조[정보인권 보장]

  1. ①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② 공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③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임·직원 인권의 보호]

공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5조[권한남용 금지]

공사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구제조치]

공사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제

제17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8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1.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1.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3.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4.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5.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경영 담당부서]

  1. ① 공사는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제19조에 따른 인권경영 담당부서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인권교육]

  1.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1. ①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제공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에 따라 인권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반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공사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4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① 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인권경영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5조[구성]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담당본부장, 인사‧노무담당본부장, 안전담당본부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3.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협력사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4. 고객 또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5. 장애, 성별, 지역 등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경영담당본부장으로 한다.
  5.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소집 및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3.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한다.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6.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의결 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 등]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6. 위원 선임 이후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지]

  1.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지 할 수 있다.
  2.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2. 직무상 알게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4.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4.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6.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

공사는 기관운영 또는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영향평가 실시]

  1.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2. ②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2조[인권침해 구제 절차]

  1. ① 공사는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신분보장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진정할 수 있도록 인권상담센터, 진정심의위원회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2. ②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사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인권상담센터]

  1. ① 공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 내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2. ② 인권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사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34조[진정심의위원회]

  1. ① 공사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진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2.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3. ③ 진정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인권경영담당관, 인사․노무담당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4.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 2. 인권증진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협력사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4. 고객 또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 5. 장애, 성별, 지역 등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⑥ 공사는 진정심의위원회가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⑦ 진정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8. ⑧ 진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사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7장 보칙

제3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8.11.2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0.00]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제25조 제5항 또는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외부위원은 이 규정 개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20.12.31]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채민지 과장
031-78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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