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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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정 2019. 01. 02
  • 2차 개정 2020.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권경영헌장」및 「인권경영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인권침해”란 공사의 경영 또는 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공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②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개인을 말한다.
  3. ③“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공사 포함)을 말한다.
  4. ④ “대리인”이란 진정인이 선임한 노무사,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와 같은 인권옹호자, 가족 등 진정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자를 말한다.
  5. ⑤ “인권상담센터장”은 「인권경영규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으로서, 인권경영담당관을 말한다.
  6. ⑥ 본 규정에서 언급한 “인권”, “임·직원”, “이해관계자”,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상담센터”, “진정심의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 [조사와 처리의 원칙]

  1. ① 진정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2. ② 인권상담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과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진정의 접수

제5조 [진정의 접수]

인권상담센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을 현장접수 한다. 다만, 진정인의 사정으로 현장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진정 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제6조 [문서에 의한 진정]

  1. ① 진정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라 접수한다.
  2. 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구술 등에 의한 진정]

진정인이 또는 대리인이 장애, 언어 구사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직접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1.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1. ① 진정인은 제2조 제4호에 정의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 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전반에 걸쳐 진정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조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에 진정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인권단체가 대리인으로 진정할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3.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권한 내에서 진정인을 대신한 의사표시 또는 진정심의위원회가 진정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제10조 [접수확인 및 진정 사건기록의 관리]

  1. ①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을 접수한 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2. ②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정사건기록 표지를 붙여 전자문서와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분류 및 조사

제11조 [사건의 분류]

  1. ① 권상담센터는 신고 ․접수된 진정사건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접수 후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인사담당부서로 이송
    2. 갑질 관련 사건은 감사담당부서로 이송
  3.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사규 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상담센터장에게 통지한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사건을 총괄한다.
    1. 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제3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진정인이 불복하거나 인권상담센터장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진정사건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진정인이 진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권상담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장 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감사담당부서의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자체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진정사건의 조사]

  1.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제11조에 의한 담당부서 처리사건 외의 모든 진정사건 조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감사담당부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도 제3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외부 전문가에게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 중인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③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④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⑤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인권상담센터장의 검토의견
    6. 감사담당부서,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한 경우 그 조사 결과 또는 검토의견
  6. ⑥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정보․자료 보완과 사실 확인을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에게 구두․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3조 [조사중지]

  1.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진정심의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보고한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이고, 그 외 객관적인 정황 및 자료로도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진정인, 중요 참고인,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② 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진정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제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진정심의위원회

제14조 [진정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② 진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진정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진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선임 이후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진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지]

  1.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 [진정심의위원회 심의]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상담센터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진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 ② 진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최종 의결까지 최대 3개월로 하고, 최초 회의 후 추가적인 회의의 개최 횟수는 출석한 위원 간 협의에 따른다.
  3. ③ 정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상담센터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심의워윈회에 보고하며, 진정심의위원은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한다.본 항에 따른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은 해당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제18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진정인 및 피진정인(피진정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② 진정인 및 피진정인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필요하면 대리인이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진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4. ④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진정의 각하]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이 제2조 1호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범위가 아닌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사건의 중요성(인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정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진정이 진정인의 신분 보호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진정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진정이 진정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진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1.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2.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3.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진정의 기각]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고,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규정」을 위반 하지 않은 경우
    3. 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의]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의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양측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 내용 및 결과를 진정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며 진정심의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을 참작하여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결을 결정한 경우 진정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④ 인권상담센터는 합의된 사항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22조 [진정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결]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공사 등(이하 “피진정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5.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2.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나 의견표명 등(이하 “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피진정인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피진정인 등은 권고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진정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피진정인 등은 그 권고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정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6. ⑥ 진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등에 관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피진정인 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1.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의 결과 사건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권상담센터장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진정심의위원의 권고 의결 사항
    3. 관계기관의 제도,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속 조치 등
  2. ② 인권경영위원장은 진정심의위원회의 사건종결보고서를 인권상담센터장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3. ③ 진정심의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기각 결정문을 통지한다.
  4. ④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진정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2.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22조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4. 진정을 기각함과 동시에 제22조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5. ⑤ 진정인이 제4항의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장은 절차안내, 자료제공 등 진정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구제조치]

  1. ① 진정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즉시 그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진정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상당할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정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③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관계인 등에게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를 송부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 [진정의 취하 등]

  1.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취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기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진정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부서가 해당 문서 또는 물건 등을 폐기할 수 있다.
  3. ③ 진정심의위원회는 취하서 검토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 [진정인 등의 보호]

  1.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데 진정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② 인권경영위원회, 진정심의위원회,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상담센터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진정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기록의 열람·복사]

진정인과 대리인 등은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인 본인과 관련된 진정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 열람의 제한]

  1.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2. 그 피진정인이 소속된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다만, 이 경우에도 비식별 조치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강구하는 등 최대한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2. ② 기록 열람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권고 후 사후관리]

  1. ① 진정심의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의결을 내린 뒤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해당 권고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권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 여부 및 점검 등에 관하여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9.1.2]

이 규정은 선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규정은 선포일부터 시행한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채민지 과장
031-78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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