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2019. 01. 02
- 2차 개정 2020.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권경영헌장」및 「인권경영규정」에 따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 조사 및 구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권침해”란 공사의 경영 또는 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공사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②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유로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개인을 말한다.
- ③“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공사 포함)을 말한다.
- ④ “대리인”이란 진정인이 선임한 노무사, 변호사, 인권단체 활동가 와 같은 인권옹호자, 가족 등 진정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자를 말한다.
- ⑤ “인권상담센터장”은 「인권경영규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으로서, 인권경영담당관을 말한다.
- ⑥ 본 규정에서 언급한 “인권”, “임·직원”, “이해관계자”,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장”,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상담센터”, “진정심의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규정」에 따른다.
제3조 [조사와 처리의 원칙]
- ① 진정의 접수,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인권상담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과 대리인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장 진정의 접수
제5조 [진정의 접수]
인권상담센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을 현장접수 한다. 다만, 진정인의 사정으로 현장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진정 서류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제6조 [문서에 의한 진정]
- ① 진정인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라 접수한다.
- 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구술 등에 의한 진정]
진정인이 또는 대리인이 장애, 언어 구사의 어려움 등으로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인으로부터 전화 또는 직접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 ① 진정인은 제2조 제4호에 정의된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 세칙에 따른 구제절차 전반에 걸쳐 진정인을 대리할 수 있으며, 조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에 진정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인권단체가 대리인으로 진정할 때에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권한 내에서 진정인을 대신한 의사표시 또는 진정심의위원회가 진정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제10조 [접수확인 및 진정 사건기록의 관리]
- ①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을 접수한 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 ②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서에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진정사건기록 표지를 붙여 전자문서와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사건의 분류 및 조사
제11조 [사건의 분류]
- ① 권상담센터는 신고 ․접수된 진정사건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상담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접수 후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인사담당부서로 이송
- 갑질 관련 사건은 감사담당부서로 이송
-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사규 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상담센터장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사건을 총괄한다.
- 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제3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진정인이 불복하거나 인권상담센터장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진정사건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진정인이 진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권상담센터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장 또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진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감사담당부서의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접수 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자체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진정사건의 조사]
-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제11조에 의한 담당부서 처리사건 외의 모든 진정사건 조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감사담당부서,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도 제3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야 하고 외부 전문가에게는 인권상담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조사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 중인 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④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 기간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⑤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진정의 개요
- 조사의 방법과 경과
-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 사건에 대한 인권상담센터장의 검토의견
- 감사담당부서,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한 경우 그 조사 결과 또는 검토의견
- ⑥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중에 필요한 경우 간단한 정보․자료 보완과 사실 확인을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에게 구두․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자료를 요구한 사실과 내용은 문서 또는 전산망 등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13조 [조사중지]
-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진정심의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보고한다.
-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이고, 그 외 객관적인 정황 및 자료로도 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피진정인, 중요 참고인, 법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진정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제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진정심의위원회
제14조 [진정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 ② 진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진정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진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선임 이후 인권침해에 연루되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진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지]
-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 [진정심의위원회 심의]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인권상담센터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진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진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은 최종 의결까지 최대 3개월로 하고, 최초 회의 후 추가적인 회의의 개최 횟수는 출석한 위원 간 협의에 따른다.
- ③ 정심의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상담센터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인권상담센터장은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심의워윈회에 보고하며, 진정심의위원은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한다.본 항에 따른 추가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은 해당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제18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진정인 및 피진정인(피진정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진정인 및 피진정인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필요하면 대리인이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진정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진정의 각하]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진정이 제2조 1호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범위가 아닌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사건의 중요성(인권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진정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진정이 진정인의 신분 보호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진정심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정이 진정심의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진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진정의 기각]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고,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규정」을 위반 하지 않은 경우
- 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합의]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양측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권상담센터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 내용 및 결과를 진정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며 진정심의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을 참작하여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종결을 결정한 경우 진정인에게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권상담센터는 합의된 사항을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명확히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22조 [진정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결]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공사 등(이하 “피진정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의뢰, 인사조치, 교육명령 등 제재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나 의견표명 등(이하 “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피진정인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피진정인 등은 권고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진정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피진정인 등은 그 권고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정심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진정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등에 관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피진정인 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 ① 진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의 결과 사건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권상담센터장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2조에 따른 진정심의위원의 권고 의결 사항
- 관계기관의 제도,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속 조치 등
- ② 인권경영위원장은 진정심의위원회의 사건종결보고서를 인권상담센터장을 통하여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 ③ 진정심의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기각 결정문을 통지한다.
- ④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진정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22조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진정을 기각함과 동시에 제22조에 따라 제도 개선 등 의견표명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⑤ 진정인이 제4항의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구제기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장은 절차안내, 자료제공 등 진정인의 요청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구제조치]
- ① 진정에 대하여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은 즉시 그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진정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상당할 경우, 인권상담센터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정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관계인 등에게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를 송부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 [진정의 취하 등]
-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취하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기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진정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인권경영 주관부서가 해당 문서 또는 물건 등을 폐기할 수 있다.
- ③ 진정심의위원회는 취하서 검토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 [진정인 등의 보호]
- ①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데 진정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인권경영위원회, 진정심의위원회, 인권경영 주관부서, 인권상담센터 등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진정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기록의 열람·복사]
진정인과 대리인 등은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인 본인과 관련된 진정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기록 열람의 제한]
- ①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그 피진정인이 소속된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다만, 이 경우에도 비식별 조치를 통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강구하는 등 최대한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 ② 기록 열람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권고 후 사후관리]
- ① 진정심의위원회가 제22조에 따라 의결을 내린 뒤에는 인권경영위원장이 해당 권고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권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 여부 및 점검 등에 관하여 요구되는 세부 사항은 인권경영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9.1.2]
이 규정은 선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이 규정은 선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