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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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수요관리 요금제도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수요관리 요금제도 운영

  1. 계절별 차등요금
    •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
    • - 적용기간 : 춘추절기(3월~5월, 9월~11월),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해2월)로 구분
  2. 시간대별 차등요금
    • - 적용대상 :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
    • - 적용기간 : 12월 ~ 다음해 2월
    • - 적용시간 : 오전 7시 ~ 오전 10시

적용요금은 요금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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