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수요관리 요금제도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수요관리 요금제도 운영
- 계절별 차등요금
- - 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
- - 적용기간 : 춘추절기(3월~5월, 9월~11월),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해2월)로 구분
- 시간대별 차등요금
- - 적용대상 :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
- - 적용기간 : 12월 ~ 다음해 2월
- - 적용시간 : 오전 7시 ~ 오전 10시
적용요금은 요금표를 따름
고객센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적용요금은 요금표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