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Ⅱ. 정의)
CP의 도입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Ⅲ. CP의 도입요건)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내부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