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ESG 경영 지배구조 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Ⅱ. 정의)

CP의 도입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Ⅲ. CP의 도입요건)

CP의 도입요건 안내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6. 내부감시체계 구축
  7.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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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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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혜리 과장
031-78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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