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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행복한 에너지 세상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한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 [클릭을 누르면 펼쳐집니다.]

    표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는 아파트, 건물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급지역 여부는 고객센터(1688-2488)로 연락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난방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지역 - 시·도, 구, 동
    시·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논현동,대치동,도곡동,삼성동,세곡동,수서동,신사동,압구정동,역삼동,일원동,자곡동,청담동
    마포구 대흥동,상수동,상암동,성산동,신수동,염리동,용강동,토정동,하중동,현석동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서초구 반포동,방배동,서초동,잠원동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문정동,방이동,송파동,신천동,잠실동,풍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서빙고동,이촌동
    은평구 진관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동산동,삼송동,성사동,신원동,신원동,오금동,원흥동,지축동,토당동,행신동,향동동,화정동
    일산동구 마두동,백석동,식사동,장항동,정발산동,중산동,풍동
    일산서구 대화동,일산동,주엽동,탄현동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금곡동,대장동,백현동,분당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여수동,운중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
    수정구 단대동,수진동,신흥동
    중원구 도촌동,성남동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구운동,권선동,세류동,탑동
    영통구 망포동,신동,영통동,원천동,이의동,하동
    장안구 이목동,조원동,천천동
    팔달구 고등동,우만동,인계동,화서동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 공세동, 구갈동, 구교동, 농서동, 동백동, 마북동, 보라동, 보정동, 상갈동, 상하동, 서천동, 신갈동, 언남동, 영덕동, 중동, 지곡동, 청덕동
    수지구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죽전동, 풍덕천동
    파주시 다율동,목동동,문발동,야당동,와동동
    평택시 여염리
    화성시 기산동,반송동,반월동,병점동,산척동,산천동,석우동,송동,안녕동,영천동,오산동,장지동,진안동,청계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대성동,방서동,용담동,용암동,용정동
    서원구 개신동,모충동,분평동,사직동,사창동,산남동,성화동,수곡동,죽림동
    흥덕구 가경동,복대동,비하동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나성동,다정동,대평동,도담동,반곡동,보람동,새롬동,소담동,아름동,어진동,종촌동,집현동,한솔동,해밀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대곡동,대천동,도원동,두류동,본동,본리동,상인동,성당동,송현동,신당동,용산동,월성동,유천동,이곡동,장기동,진천동,파호동,호산동
    서구 내당동,중리동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대청동,무계동,부곡동,삼문동,장유동
    양산시 남부동,중부동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고객님께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8천원(59만 2천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유의사항

  •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
  • ②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③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요금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대상 지원대상 기준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2만원/월 14.8만원/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舊차상위우선돌봄)
  • 주1) 지원금액은 기존 정액 지원제를 받고 계신 세대는 정액지원요금 9개월분(’22.3월~11월)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 주2)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22,12월~’23.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세대당 약 2천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

  • [4월 10일~ 5월 31일]
    - 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우편·방문 접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 [6월 1일~8월 말]
    - 신청자별 지원 자격, 지원금액 검증 절차
    신청내역 검증 절차
  • 8월 말 이후
    - 지원 .신청 시 입력하신 세대의 계좌로 현금 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 ②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 ③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 ①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②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 ③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님은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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