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관련
- 등록일
- 2018-10-15
- 조회수
- 1236
Q.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않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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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않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