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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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관

조사개요

공공기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재부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

(공운법 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은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기재부장관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결과 - 지역난방(아파트), 지역냉난방(건물), 구역전기(직판), 달성도 점수로 구성
지역난방(아파트) 지역냉난방(건물) 구역전기(직판) 달성도 점수
비달성 비달성 비달성 50
고객서비스처 고객정책부
정미진 대리
031-8018-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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