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예시)
분류 | 정의 및 판단기준 |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 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 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
- 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절차 미준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일반 난이도의 사건을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미준수 또는 민원인과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활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
- 기타 관행이나 관습을 벗어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②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일반 난이도의 사건이지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통해 타부서와 협업하여 해결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기타 관행이나 관습을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③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의 편익이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④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 업무 처리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 일반 난이도의 사건을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경우
- 주어진 업무로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경우
- 기타 일상적 업무를 선례나 관행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