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열린경영 적극행정 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예시)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으로 구성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
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구분

  1. 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절차 미준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일반 난이도의 사건을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 미준수 또는 민원인과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활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
    • 기타 관행이나 관습을 벗어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② 적극적 업무처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투입하거나 고도의 전문성 또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고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일반 난이도의 사건이지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통상적 수준 이상의 노력을 통해 타부서와 협업하여 해결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 기타 관행이나 관습을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뛰어난 경우

  3. ③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의 편익이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4. ④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 업무 처리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 일반 난이도의 사건을 통상적인 노력을 통해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경우
    • 주어진 업무로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경우
    • 기타 일상적 업무를 선례나 관행에 따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경우
기획처 전략혁신부
노미지 과장
031-78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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