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안내

사업소개 R&D 기술이전 기술이전 안내

기술이전 정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기술이전 계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재산권 포함)의 실용화를 위해 기술실시 목적으로 기술 수요기업과의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며, 기술 수요기업은 그 대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기술료를 지급한다.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형태에 대한 정보 테이블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전용실시권 기술이전 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기술료 형태

기술료 형태에 대한 정보 테이블
정액기술료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산정하는 기술료
경상기술료 총매출액에 약정한 기술료율(%)을 곱한 액으로 산정하는 기술료

담당부서

담당부서 정보(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부 서 담당자 전화번호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최은숙 031-8014-9615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
최은숙 팀장
031-8014-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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