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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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이 봉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청구인·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청구방법 안내
  1. 정보목록 검색
  2.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
  3. 공개여부 결정 (10일 내) - 담당부서
  4. 정보공개 - 정보공개주관부서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방법

  • 청구방법 : 방문 청구, 우편, 온라인 청구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 정보공개 주관부서
  • Fax : 031-709-5058
  • 전화번호 : 031-780-4125
  • 주소 : 우)463-9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번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공개담당자 앞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 시 통지방법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공개해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시 통지방법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이미지
  1. 청구인
  2. 청구서 접수 → 이의신청 수수료 납부 → 담당부서(처리부)
  3. 정보공개주관 부서
    • → 청구서 이첩 → 소관기관
    • → 청구성 이송 → 담당부서(처리부) → 공개결정 및 공개실시결과통지
    • → 심의대상 (공개청구사실통보 공개통지) → 정보공개심의회(국가기관,지방단체, 정부투자가기관설치)
    • ↔ 제3자(관련기관)
      •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내)
      •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 의견청취, 의견제출 → 정보생산기관
  4. 접수증 교부
담당부서(처리부)
  •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10이내)
    • - 반드시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통지
    • - 별지제 7호서식으로 결정통지
    • - 연장통지 (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이내)
  •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시 (이의 신청 결정후 7일이내)
  • 청구서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경영지원처 총무부
김보현 선임
031-78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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