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안내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안내

「공공데이터」 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공공데이터 개방책임관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책임관 정보시스템처장 김용남 031-8018-6340
책임자 정보기획부 김광수 031-8018-6342
실무담당자 정보기획부

김인엽

031-8018-6345

공공데이터 신규 개방요청

공공데이터 신청방법

Step 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뷰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Step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Step 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경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p 4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의 장은 Step3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보유 및 요청가능여부 질의처
  • 방법 : 직접방문, 전화, 이메일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사옥 9층 정보기획부
  • 담당자 :
    정보기획부 김인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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