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개요

열린경영 경영공시 경영공시개요

경영공시 목적

공사의 주요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 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 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법 제11조)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내지 제34조의2(권고등)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시기 (통합공시 기준)

  •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매년(4월말) 또는 매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공시
  • 수시공시 사항은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

공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dhc.co.kr
  •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alio.go.kr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서 현 대리
031-78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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