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원칙

고객센터 지역난방사용정보 열요금 안내 열요금 제도 산정원칙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원칙

  •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준용
      •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
      • 적정투자보수 = 열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
총괄원가 안내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 = 총괄원가

적정원가
ㆍ연료비, 수열비
ㆍ동력비 등 그 외 재료비
ㆍ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경비
ㆍ일부 영업외손익, 법인세
적정 투자보수
요금기저 X 적정투자보수율
  • 적정투자보수 산출 방법
    • 적정 투자보수 = 요금기저 x 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연평균순가동설비자산 + 적정연간운전자금
    •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의 가중평균
  •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제(산업부 고시 제9조)
    •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해서는 안되는 한도로서, 시장기준요금의 110%


  • 열요금 제도 관련 문의 :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 김동주 대리, 031-78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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