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산정원칙
- 「지역냉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준용
-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열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원가
- 적정투자보수 = 열 생산·공급을 위하여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
-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 준용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 = 총괄원가
- 적정원가
- ㆍ연료비, 수열비
ㆍ동력비 등 그 외 재료비
ㆍ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경비
ㆍ일부 영업외손익, 법인세
- 적정 투자보수
- 요금기저 X 적정투자보수율
- 적정투자보수 산출 방법
- 적정 투자보수 = 요금기저 x 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연평균순가동설비자산 + 적정연간운전자금
-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의 가중평균
-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제(산업부 고시 제9조)
-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해서는 안되는 한도로서, 시장기준요금의 110%
- 열요금 제도 관련 문의 :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 김동주 대리, 031-780-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