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

고객센터 지역난방사용정보 열요금 안내 열요금 제도 조정절차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절차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절차 안내
연료비 연동(격월)
  1. 도시가스요금(주택ㆍ일반)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
  2.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3.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연료비 정산(연1회, 7월)
  1. 실적 연료비와 요금 회수분의 차액정산
  2.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3.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4.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고정비(격년)
  1. 연료비 외 총괄원가
  2.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3.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4.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 개요 국제유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도입목적 연료가격 변동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자의 경영수지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유도
  • 조정방법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소매요금 기준 평균 요금조정률에 민감도를 반영하여 연동 조정

    조정률 산출방식

    요금 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X 민감도**

    *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소매요금 기준 평균 요금조정률

    * *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연료비 정산제

  • 개요 연간 실적 연료비와 요금으로 회수된 연료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
  • 도입목적 연동제 요금적용 시차로 인한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 해소

    * 연료비는 매월 변동되나 열요금은 연동제에 따라 조정되어 발생하는 격차

열요금 변동추이 안내

연료비 > 연요금, 요금 과소, 추후 정산분 인상요인

연료비 < 열요금, 요금 과다, 추후 정산분 인하요인

* 정산대상 : 연료비와 요금 차이분, 적정조정률 미달 유보분

(조정방법) 전년도 정산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원단위를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요금에 가감하여 정산

조정률 산출방식

정산원단위(원/Gcal) = (연간 총연료비 − 연간 열매출액 중 연료비해당분)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열판매량
연료비 정산 산정 시행시기, 대상 기간, 요금 적용 기간 안내

(시행시기) 연1회(7월), 단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변경가능

정산분 산정 대상 기간 : 전년도

정산분 요금 적용 기간 : 당해년도 7월 ~ 익년도 6월

고정비

  • 개요 열요금 중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고정비)는 2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
  • 도입목적 발생 고정비를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
  • 조정방법 연료비 제외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실적 고정비원단위(2개년 가중평균)를 향후 2년간 반영

조정률 산출방식

고정비 원단위 = (연료비를 제외한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실적판매량

고정비 시행시기, 산정 대상기간, 적용기간 안내
  1. 고정비 산정 대상기간 : n-2년 ~ n-1년
  2. 신규 고정비 산정 적용기간 : n년 7월 ~ n+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총괄원가 재산정 과정 안내
  1. 한국지역 난방공사
  2. 산업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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