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절차
- 연료비 연동(격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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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주택ㆍ일반) 변동에 연동하여 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 연료비 정산(연1회,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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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연료비와 요금 회수분의 차액정산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 고정비(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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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외 총괄원가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 신고
- 소비자 안내 및 요금 조정
연료비 연동제
- 개요 국제유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연료비 변동을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도입목적 연료가격 변동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자의 경영수지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유도
- 조정방법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소매요금 기준 평균 요금조정률에 민감도를 반영하여 연동 조정
조정률 산출방식
요금 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X 민감도**
*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소매요금 기준 평균 요금조정률
* *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연료비 정산제
- 개요 연간 실적 연료비와 요금으로 회수된 연료비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
- 도입목적 연동제 요금적용 시차로 인한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 해소
* 연료비는 매월 변동되나 열요금은 연동제에 따라 조정되어 발생하는 격차
연료비 > 연요금, 요금 과소, 추후 정산분 인상요인
연료비 < 열요금, 요금 과다, 추후 정산분 인하요인
* 정산대상 : 연료비와 요금 차이분, 적정조정률 미달 유보분
(조정방법) 전년도 정산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원단위를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간 요금에 가감하여 정산
조정률 산출방식
(시행시기) 연1회(7월), 단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기간 변경가능
정산분 산정 대상 기간 : 전년도
정산분 요금 적용 기간 : 당해년도 7월 ~ 익년도 6월
고정비
- 개요 열요금 중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고정비)는 2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
- 도입목적 발생 고정비를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
- 조정방법 연료비 제외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실적 고정비원단위(2개년 가중평균)를 향후 2년간 반영
조정률 산출방식
고정비 원단위 = (연료비를 제외한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실적판매량
- 고정비 산정 대상기간 : n-2년 ~ n-1년
- 신규 고정비 산정 적용기간 : n년 7월 ~ n+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 한국지역 난방공사
- 산업통상 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