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헌장

ESG 경영 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헌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 문(前 文)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국민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꾸는 탄소중립 에너지 리더를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투명한경영활동으로 주주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사의 가치를 높이며, 전문적이고투명한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구성을 통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제1장 주주

제1조(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공사의 소유자로서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공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③ 공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의 참석이 최대한 용이하도록 결정한다.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다.

제2조(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제공한다.
③ 공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④ 공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관리한다.

제3조(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이사회의 역할)
①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회는 공사와 주주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경영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경영활동을 견제·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공사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여야 하며, 다양한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기업 및 주주가치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제6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인 선임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보관하고, 필요시 원격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이사의 선임)
공사는 이사 후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기 위하여과반수의 사외이사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제8조(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한다.
② 공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③ 공사는 사외이사가 공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사의업무 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공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공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이사의 책임)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사에게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이사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공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처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공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이사 자신의 개인적·영업적·직업적 이해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과정에 스스로 참여하지않아야 한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등에 따라 공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공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공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③ 공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공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외부감사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존속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인

제14조(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① 공사는 고객과 직원, 주주,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노력한다.
② 공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한다.
③ 공사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공시

제15조(공시)
① 공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② 공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③ 공사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기획처 전력혁신부
송현정 차장
031-78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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