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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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 9119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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