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FAQ

ESG 경영 지배구조 반부패ㆍ청렴 청탁금지법 상담 FAQ

경조사비 수수 관련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1484

Q. 같은 기관에 소속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해도 되나요?

 

A. 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여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처 경영관리부
박강수 과장
031-78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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