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 등록일
- 2019-10-17
- 조회수
- 1131
Q1. 외부강의등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이용한 "외부기관 경영지도" 또는 "경영컨설팅"이 해당되나요?
A1.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되는 외부강의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어야 하며, 법률에서 열거된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2. 외부 비영리기관(학교, 협회)의 겸직허가를 승인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해야하나요?
A2. 겸직허가를 받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